정부가 지정한 연구기관이나 방위산업체 등에서 5년간 종사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하는 전문연구요원중 6명이 자신의 부친이 운영하는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등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13일 병무청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기업체 부설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중 해당 기업체 대표의 자제가 6명에 달한다"며 "이들중 1명은 의무종사기간중 수학을 금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 외국대학에서 박사후(포스트닥)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연구요원제도가 편법적 병역면제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된다"며 "특히 전체 전문연구요원 1만4천명중 1천여명이 대학원 및 각종 부설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병무청이 올 상반기 1천236개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국가기관 근무요원의 36%, 지방자치단체의 81% 및 공공단체의 51%가 부실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리담당 직원 및 해당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징계(1명) ▲경고(76명) ▲주의(136명) ▲시정(415명)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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