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미국에 대한 연쇄테러가 외부에 의해 감행됐을 경우 이를 나토 동맹 전체에 대한 공격 행위로 간주키로 했다.
나토는 12일 오후 브뤼셀에서 대미 테러 이후 3번째 비상회의를 연 뒤 성명을통해 이같이 밝혔다.
나토 회원 18개국 상주대표들은 이번 테러가 외국 또는 외국인에 의한 공격으로판명날 경우 동맹국 중 1개 국가에 대한 공격을 동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공동군사작전을 가능케 하는 조약 제5조를 적용키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로써 미국은 테러 공격자를 밝혀내 이에 대해 군사작전을 감행할 경우 대서양양안의 군사동맹인 나토로부터 지지 및 군사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지 로버트슨 나토사무총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미국은 현재 사건의증거를 평가중이며 조만간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며 "우리는 오늘 미국과 일치단결해 있다"고 강조했다.
나토가 동맹조약 제5조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앞서 미국은 나토가 이 조항을이번 테러에 적용해주길 강력히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원 포 올, 올 포 원(one-for-all, all-for-one)' 조항으로 통하는 제 5조는 지난 49년 나토 설립 때 제정됐으나 52년 나토 사상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조약 제5조는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사이에 공동군사방위를 가능케하는 핵심 규정으로 이른바 '원포 올, 올 포 원(one-for-all, all-for-one)' 조항으로 통한다.
18개 동맹국 중 1개 국가 혹은 몇 개 국가가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경우 이를 동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자위권 발동의 일환으로 동맹 전체 혹은 일부 회원국들이 피습 동맹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 조항의 골자이다.
따라서 제 5조는 대서양 양안 공동방위조약의 요체라고 볼 수 있다. 이 조항은지난 49년 나토 설립때부터 제정됐으나 2차 대전 이후 북미와 서유럽의 평화로 52년나토 사상 한번도 실제 적용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이 전대미문의 연쇄 테러공격을 받음으로써 실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다만 나토가 이번 테러에 제5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미 테러가 국내의 불순분자가 아닌 외국, 외국인 등 외부 세력에 의한 공격이라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조약 5조는 또 나토가 동맹국의 피습에 대해 무력 대응했을 경우 이를 즉각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하고 유엔 차원에서 평화와 안보 회복을 위한 필요조치가취해졌을 경우 즉각 군사행동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대미 연쇄테러에 나토조약 제5조를 적용시킬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캐나다 등 북미와 유럽 사이의 공동방위조약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5조는 이른바 '원 포 올, 올 포 원(one-for-all, all-for-one)' 조항으로 통하는 것으로 나토 회원국 중 1개 국가라도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나토 일부 또는 전체가 무력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나토가 이번에 이를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해서 미국의 테러응징을 위한군사조치에 무조건적으로 개입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토는 이번 테러가 외부세력의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에만 이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토가 미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단 테러 배후가 드러나야 한다.
또 테러 배후가 외부세력으로 확인되더라도 나토가 미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할지 여부는 테러 배후의 성격, 미국의 응징 수위 등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미국이 응징 수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나토의 대미 지원 방식은 단순한입장 지지에서부터 정보, 기지, 병참 제공, 공동파병 등으로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콜린 파월 미국무장관은 나토의 이번 결정 직전에 나토가 5조 적용을 결정하더라도 이것이 즉각적인 무력지원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의 그같은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토 관계자들 역시 5조 적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지원하기 위한 무력개입에 대해 논의한 바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따라서 나토의 공동방위조항 적용 결정은 향후의 무력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은것일 뿐 즉각적인 군사지원을 감행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토는 이번 결정으로 대미 테러가 외부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이는 동맹의 군사력 발동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천명한 셈이다.
즉 이번 테러를 전쟁에 준하는 선제공격으로 규정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규정은 앞으로 미국이 대테러 응징 수위를 결정하고 국제여론을 유리하게 이끄는 데 중대한 배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나토가 미국의 테러 응징을 무력 지원할 경우 이는 미국의 응징 규모와 내용에따라 회원국 영공 개방, 정보제공, 병참 및 장비 지원, 병력 파견 등 다양한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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