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사람의 전교가 서로 합법성을 주장하며 법정으로 비화된 대구향교의 내홍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유림총회를 통해 선출된 우국창(67·전 성균관 전의)씨가 성균관장이 임명한 손태민(74·성균관 이사)씨를 상대로 한 법정다툼에서 일단 승기를 잡은 것.
대구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이종석)는 우씨가 신청한 전교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건에서 지난 7일 "손씨의 전교 지위는 6월 30일로 만료됐으며 현재 대구향교의 적법한 전교는 우씨"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우씨는 대구향교운영규정과 향교직제에 따라 유림총회를 통해 적법하게 선출됐다"며 "성균관장이 유림총회에서 선출한 전교의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거부한 전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성균관장의 전교 임명은 유림총회에서 선출된 전교를 확인하는 상징적인 행위라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손씨측은 "유림의 정서와 성균관의 존재를 무시하는 결정"이라며 이에 불복, 본안소송 청구에 이어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사실상 전교직을 수행해온 손씨가 우씨에게 전교실을 비워줄 수밖에 없게 돼 수석장의들을 새로 임명해야 하는 등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향교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인정하는 전교와 성균관이 임명한 전교 체제로 향교와 유림이 양분되는 것 아니냐"며 법정소송과 갈등 증폭에 따른 사태의 장기화를 우려했다. 우씨와 손씨는 지난 7월 2일과 13일 각자 취임식을 가지고 전교로서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조향래기자 swordj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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