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3천204만여㎡(969만평)에 이르고 매수청구대상 토지에 대한 예상 보상금이 3천16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 국감자료에 따르면 10년 이상 도시계획선만 그어놓은 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1천831건으로 도로가 1천732건에 530만1천㎡, 공원 47건1천870만7천㎡, 녹지 17건 303만2천㎡, 유원지 4건 474만7천㎡, 기타 31건 25만3천㎡ 등이라는 것.
특히 이들 시설 가운데 내년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게 됨에 따라 매수청구가 가능한 토지는 1천215건에 예상 보상금이 3천16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그러나 현재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상태로는 매수청구에 대한 보상은 엄두도 낼 수 없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조정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정 도시계획법은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매수청구후 2년내 매수여부를 결정, 2년내 매수토록하되 결정후 2년내 매수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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