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추석을 앞두고 경제단체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기로 했다.
1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공정거래사무소는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받지 못한 경우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60일 이상 장기어음을 주면서 어음 할인료를 지급치 않는 행위, 부당하게 대금을 깎는 행위 등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처는 053)742-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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