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5단독 김대웅 판사는 13일 부하직원 등으로부터 병역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서수석 전 대구지방병무청장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천3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부하직원들의 비리를 감시해야 할 징병관으로 재직하면서 이들로부터 병역청탁과 관련,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서씨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징병검사장 징병관으로 재직하던 98년 5월 부하직원 김모씨로부터 홍모씨에 대한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는 등 9차례에 걸쳐 부하직원이나 병역대상자로부터 병역청탁 등과 함께 1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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