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폐기물을 버릴 경우 내년부터 일정액의 환경부담금을 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을 줄이기 위해 내년 8월부터 '해양환경 부담금'을 징수키로 하고, 징수범위.징수액.징수부담금 운영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폐기물 처리업체들로부터 분뇨.준설토.폐기물 등 종류에 따라 환경부담금을 차등 징수할 방침이다. 늦어도 내년 8월 초순부터 징수될 해양 환경부담금은 해양오염 조사, 해양 및 어장 정화사업 등에 사용된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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