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급발진사고에 대한 책임을 국내선 처음으로 제조회사에 지운 서울지법의 1심판결은 그동안 이로인한 논란을 일단 잠재운 것이나 그 파장은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 판결은 비슷한 사건으로 전국 법원에 계류중인 70여건의 소송에도 영향을 끼쳐 그 결과에 따라 국내 자동차회사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판결은 점차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각종 '사회현상'을 직시한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문제된 오토차량(차량제어장치)의 급발진사고는 96년부터 그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급증했지만 운전자가 차량결함까지 입증한다는 건 판결문에서도 지적했듯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법원판결은 '사고원인은 원고가 입증해야한다'는 민사소성법 원칙에 묶여 번번이 원고패소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이 원칙을 깨고 과감하게 제조회사의 책임을 지웠다는 매우 진보적인 판결로 이 결과는 다른 유사한 소송에도 판단의 잣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다.
더욱이 이 차량급발진사고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실험까지 거쳐 차량결함이 아니라는 결과를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운전자의 명백한 과실이 없는한 사실이 어떠하든 그 책임은 차량제조회사에 있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지난해 12월 서울지법항소부가 '급발진사고는 제조물결함이나 정비불량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판결까지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도 같은 취지로 내린 판결과 그 맥을 같이 하는데다 곧 시행될 '제조물책임법'의 원칙까지 미리 원용한 것이라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자동차회사 입장에선 큰 타격이 되겠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기회사의 제품에 관한한 거의 무한대의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제작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걸 자각했으면 한다.
고도의 기술이 전제된 소송에서 무과실의 책임을 '기술자'가 입증토록한 이번 1심법원의 조리에 닿는 판결이 상급심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귀추가 주목되지만 상급심도 문외한의 소비자에게 과중한 책임을 지운다는건 힘들것 같다.
이는 이번 판결이 '선의의 소비자'를 법원이 적극 보호해야한다는 '소비자주권'을 선언한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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