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17일 G&G그룹 이용호 회장이 지난해 서울지검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도 불입건 처리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당시 수사 라인을 상대로 자체 감찰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대검 감찰부(황선태 검사장)는 18일부터 작년 수사당시 이씨를 조사했던 김모 검사를 필두로 당시 특수2부장과 서울지검 3차장, 이덕선 군산지청장, 임양운 광주고검 차장, 임휘윤 부산고검장을 직급별로 차례로 불러당시 수사상황과 내사를 종결하게 된 경위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당시 이씨의 변호를 맡아 검찰간부에게 선처를 요청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 고위간부 출신 모 변호사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내부의 이씨 비호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 감찰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감찰 종결시점은 정한 바 없지만 내주 대검 국정감사 전에 끝마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고위간부들이 무더기로 소환조사 등을 통해 자체 감찰을 받는 것은 지난 99년 대전 법조비리사건 이후 2년만으로 검찰조직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최경원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이용호 사건을 둘러싸고 정.관계 로비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신승남 검찰총장에게 특별지시했다.
그러나 대검은 '이용호 사건에 대한 검찰 입장'이라는 별도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근거자료 제시 등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하면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겠지만 근거 없는 보도와 폭로로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면 법적대응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혀 최 장관의 지시와 다소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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