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검찰의 내부감찰 기대해도 될까

이른바 이용호게이트는 이번 국감의 핵심사안으로 부상했고 검찰내부의 감찰로 이어지면서 의혹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특히 사상유례가 없는 정.관계 로비의혹이 갈수록 커지자 최경원 법무장관이 이례적으로 나서 검찰에 철저수사 지시를 내린 그 자체부터가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지난해 5월 이용호 회장을 긴급 체포했다가 하루만에 전격석방한 경위에 대한 내부 감찰에 나섰다. 그 대상은 서울지검장이었던 임휘윤 부산고검장을 비롯한 당시 수사라인의 검찰간부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고 김태정 전 검찰총장의 이 회장 변호인자격으로 한 발언이 청탁인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이번 사건의 첫 단추는 600억원대의 주가조작과 횡령사건을 검찰이 장기간의 수사끝에 이용호 회장을 긴급체포했다가 하루만에 풀어준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서 출발한다.

또 석방 배경에 대해 진정인이 취하했고 사실입증이 어려웠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나 1년4개월이나 지난 시점인 데다 사건의 본질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이 회장을 대검이 구속한 걸 검찰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또 당시 실무수사 검사들이 구속을 주장, 지휘부와의 마찰을 빚었다는 얘기는 석방 의혹의 일단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이 회장의 전방위 로비대상 선상에 있던 당시 서울지검장을 비롯, 검찰총장.금감원 간부.국정원 간부 등의 집안동생이나 조카가 공교롭게도 이 회장의 회사에 취직했거나 '자리보장'을 했다는 것과 이번 사건의 추이와 무관하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또 여권실세 정치인들의 자금관리 의혹을 계속 야당쪽에서 제기하고 있고 급기야 법사위와 정무위에선 핵심관련자 5명을 국감증인으로 채택되는 마당이다. 따라서 검찰은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쪽을 겨냥, '법적 대응'운운 할 게 아니라 검찰의 감찰부터 철저히 해서 상식선에서 납득이 가는 해답부터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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