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滯賃 너무 늘어 올 추석 우울할듯

올해 근로자들의 추석맞이가 참으로 걱정스럽다. 대구.경북지역 경우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임금체불액수(294억원)가 전국에서 최다를 기록하고 지난해에 비해 6배가 늘어나는 등 어느 추석 때보다 근로자들의 빈손 귀향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급락하는 이 지역의 경기를 반영하는 체불사태를 해결하는 총력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우리는 매년 이맘때 쯤이면 되풀이 하는 체불임금 특별기동반 운영을 지양, 연중 상시 활동을 촉구하고자 한다. 추석이나 설 등 명절만 닥치면 연례행사처럼 운영하는 '특별기동반'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점을 되돌아 볼일이다. 노동부는 지난 10일부터 추석연휴전까지를 '체불임금 청산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특별기동반을 편성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은 했다. 이런 한시적인 비상근무체제로는 악성체임이 우리가 바라는 만큼 해결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연중 상시체제 운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전국의 4만여명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지못해 고통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데도 노동부가 딴일에 너무 매달려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주 5일근무제 당위성 홍보나 여론조성에 너무 치우친 인상이 짙다. 일에는 선후가 있다. 미국테러사태 등으로 세계의 경제가 위기에 놓여 있는판에 근무일수 감축에 너무 매달릴 일이 아니다.

고의로 부도를 냈거나 상습체임 업주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 올해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사법처리된 사업주는 극소수인것을 두고 국민들은 근로자 구속과 비교할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법을 어긴 사업주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건설일용직근로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대책도 시급하다. 고용주가 분명하지 않아 임금을 떼여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악성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정부의 노력을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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