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변속기 차량의 급발진사고에 대한 자동차 제조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관련 소송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급발진사고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전국적으로 접수한 1천445건을 비롯 각 소비자단체 접수 500여건 등 2천건에 달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에도 32건이 들어와 있다.
사상 처음 자동차제조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후 이들 급발진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피해구제를 알선해 주는 '급발진 피해자 모임'(02-426-4565)에는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1천280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이 모임에서는 현재 133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판결 소식이 알려진 첫날(17일) 100여건의 문의전화가 잇따랐다.
이모(36·대구시 달서구 장기동)씨는 "지난해 8월 주차장에서 대리운전하기 위해 기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에 시동을 거는 순간 갑자기 후진하는 바람에 계단을 들이받고 1천200만원을 물어 줘야 했다. 이번 판결로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니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법률전문가들은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이번 판결은 급발진사고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처음으로 열었다"며 "보상을 원하는 사람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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