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서 유치장 화상면회도 가능

"폭력배·노름꾼·사기범 등 각종 범죄 피의자들에게도 존중할 인권이 있다".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유치장 내부 화장실 사용 위헌 결정을 내린 후 경찰서들의 유치장이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

재래식 변기가 좌변기로 바뀌고 칙칙하던 조명등이 환하게 밝혀졌으며, 장애인·노약자들에겐 목발·휠체어가 제공된다. 선풍기는 에어컨으로 교체됐으며 유치인 생일날엔 상 차려주기도 할 정도.

그런 중에 이번엔 수감자와 그 가족을 인터넷으로 화상 면회까지 시켜주는 단계로까지 발전했다. 각 경찰서는 3평 정도의 변호인 접견실 등에 화상 면회시스템을 갖추고 지난 주부터 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것. 유치인 가족은 해당 경찰서 수사계로 신청한 후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인터넷에 접속하면 된다.

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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