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대의 마취총을 맞은 동물들이 잇따라 죽고 있다. 잘못될 경우 사람에게까지 치명적인 마취제가 별다른 경각심 없이 마구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13일 울진읍 고성리에서는 염소를 물어뜯은 개 2마리가 119 대원이 쏜 근이완제 마취총을 맞고 곧바로 죽었다. 작년 10월엔 울진 근남면 산포리 김모(34)씨 개가 119 대원의 마취총을 맞고 죽었고, 작년 1월에는 죽변면 문모씨 멧돼지도 우리를 뛰쳐 나왔다가 같은 경로로 죽었다.
이런 사건에 대해 울진소방서 관계자는 "개가 죽을 줄은 몰랐다"고 했고, 주민들은 "마취 약물을 과다 사용해 개가 죽었다"고 비판했다. 국립 동물검역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자는 "마취제는 취급에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전문의약품인 만큼 의사·약사나 수의사 등이 아니면 다루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울진소방서 대원들은 사용 요령에 대해서 기초적 지식조차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원들은 투약에 대해 교육 받은 바 없고, 약품에 관한 한글 설명서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누군가가 인근 수의사 등으로부터 일부 들은 말에 따라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 어느 대원이 사용법을 설명하자 다른 대원이 이의를 제기할 정도였다.
관리 대장 관리가 허술한 것은 물론이고, 마취제 자체도 소방차에 싣고 다니느라 분실 위험까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입도 울진소방서 경우 전문 의약품 판매 경로를 통해 산 것이 아니라 작년 초 외제 마취총을 삼척의 한 총포사에서 사면서 함께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용기한 역시 지난 4월25일 끝났지만 지금껏 쓰고 있다. 그렇지만 상급기관 점검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이에 주민들은 "놀라운 일"이라며, "오발 사고가 나 사람이 맞지 않은 것만도 천만다행"이라고 했다. 동물검역소 관계자는 "적정 용량 초과 때는 치명적인 결과를 부르는 만큼 마취제 사용 때는 사전에 수의사 등과 상담하는 것이 필수"라고 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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