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헌법재판소가 차단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을 이용토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는 구금자들의 인권을 보장했다는 측면에서 당연하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 생각해보면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국감때 한 의원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99년 7월부터 한해 동안 인권침해 문제로 수사기관과 교정기관 직원이 고발당한 사건이 1천35건이나 됐다고 한다. 사람들이 수사과정과 교정기간 중 적지 않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느껴 그같은 고발이 있었을 것이다.
범죄 용의자들이 재판받을 때 포승줄로 묶인 채 다니는 것도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감자의 그같은 모습은 당사자나 그 가족들에게 수치심을 갖게 할 뿐 아니라 형 확정전에 중죄인이라는 예단을 갖게 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느껴진다. 대법원에서 최종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게 자유민주주의의 법정신이 아닌가 생각한다.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 사법당국은 포승줄을 없애는 방안을 고려해보길 바란다.
이다운(대구시 비산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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