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여관, 주점 업주 3명이 각각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단속뒤 업주변경,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잇따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려 유흥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모여관 업주 노모(41)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전 업주가 객실에 음란비디오를 상영해 단속되자 당일 영업자 지위를 승계, 수성구청이 단속 한달뒤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대구지법 행정1단독 이찬우 판사는 "영업허가 승계인이 전 업주의 위반행위를 알고 승계했다는 특단의 사정을 인정할 수있는 증거가 없어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술시중 및 윤락알선으로 단속된 업주로부터 단속 한달여뒤 단란주점을 양도받은 구모(46)씨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법상 양수인이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영업을 양수받았다면 양수시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뒤늦게 영업정지 4월의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술시중 및 윤락알선 혐의로 단속된 모유흥주점 업주 엄모(36)씨가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술시중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윤락행위를 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와 별도로 확정판결을 받을때까지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각각 내려 이들 업주들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한 관계자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1년에 2~3차례씩 업주를 바꾸는 사례가 잦은 마당에 업주가 바뀌었다고 행정처분을 못하게하면 단속에 애로가 많다"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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