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원 부족, 부처 이기주의로 표류

지역균형개발특별법제정의 핵심쟁점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재원조달문제다.

지난 2월17일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특별회계' 설치에는 합의했지만 각 부처로 분산된 지역개발관련 재원과 기존 국고보조사업중 지역개발 관련사업을 최대한 특별회계로 편입하자는 재정경제부의 재원조달방안에 행정자치부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특별법제정은 제자리걸음을 하고있다.

행자부는 지방양여금과 특별교부세 등 기존의 지방재원은 통합하지말고 신규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조성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행자부의 주장은 지금까지 이들 재원을 관장하고있는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차원으로도 해석되고있다.

그러나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등 예산당국은 지방교부세와 양여금,국고보조금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행자부를 압박하고있다. 또 정부의 재정형편상 신규재원만으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조성하기는 어렵다는 사정도 이같은 주장의 한켠을 차지하고있다.

재경부는 지자체(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벌이기위해서는 현재와같이 개별사업별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보다는 재원범위내에서 개발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있다. 기존지방재원을 특별회계로 통합할 경우 7조원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있다. 여기에 개발부담금과 수도권 과밀부담금 513억원, 특별교부세와 일반회계 전입금 2조원 등을 합쳐 특별회계는 우선 10조 정도 조성한다는게 재경부의 방안이다.

물론 한나라당등 야당과 지자체는 신규재원을 대폭 늘려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밖에 재경부가 마련한 특별법안의 주요 골자인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발전방향을 토대로 지역발전계획(5년)과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도권소재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촉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기획위와 기획단설치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정부가 수차례 국민들에게 약속해 온 지역균형발전특별법제정은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지못함에 따라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 높아졌다. 또 특별회계의 재원조성문제는 정책결정권자들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왜곡된 국토의 균형발전이 곧바로 시정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지만 부처간 이기주의로 인해 특별법도 제정하지못하는 정부는 스스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키고있다는 지적이다.

특별법제정과 관련, 영.호남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5월 과감한 지방분권추진과 지방세개편 등의 지방재정과 세제개편 등 8개항을 건의한데 이어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이 의견을 건의한 바 있다.

서명수 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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