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흥업소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선고 잇따라

법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여관, 주점 업주 3명이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단속뒤 업주변경,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려 유흥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모여관 업주 노모(41)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전 업주가 객실에 음란비디오를 내보내 단속되자 당일로 영업자 지위를 승계, 수성구청이 한달뒤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내리자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행정1단독 이찬우 판사는 "영업허가 승계인이 전 업주의 위반행위를 알고 승계했다는 특단의 사정을 인정할 수있는 증거가 없어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술시중 및 윤락알선으로 단속된 업주로부터 한달여뒤 단란주점을 양도받은 구모(46)씨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법상 양수인이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영업을 양수받았다면 양수시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영업정지 4월의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술시중 및 윤락알선 혐의로 단속된 모유흥주점 업주 엄모(36)씨가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술시중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윤락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확정판결을 받을때까지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각각 내려 이들 업주들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한 관계자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1년에 2, 3차례씩 업주를 바꾸는 사례가 잦은 마당에 업주가 바뀌었다고 행정처분을 못하게 하면 단속에 애로가 많다"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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