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빈집 사전신고제' 현금.귀금속 등 보관도

경찰은 추석 연휴에 현금 수송 때 호위하고 빈집도 지켜주기로 했다.경북경찰청은 24일부터 10일간,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미리 신고 받아 방범 진단을 한 뒤 신고자가 출타하면 집을 지켜주는 '빈집 사전신고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때 경찰은 신고된 빈집의 이웃에게도 알려 '이웃간 빈집 지켜주기 운동'도 펼쳐 나가고, 아파트 등 경비원 있는 주택의 경우엔 경비원과 파출소를 연계해 이중 감시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현금겚告釜?등 귀금속 보관을 요청하면 파출소에서 보관해 주고, 금융기관이 쉬는 연휴 동안엔 주유소 등의 현금도 보관해 줄 계획이다. 경북 경찰은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이미 480건의 빈집 신고를 받아 지켜 줬고 96건의 귀중품을 맡아 보관한 바 있다.많은 액수의 현금을 인출할 때는 112 순찰차로 호송해 줄 예정이며, 홀몸노인겴孃聆?노약자도 요청할 경우 순찰차로 태워 주기로 했다.

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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