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규칙을 개정, 현재 마을어장과 협동양식장으로 돼 있는 연안수역 유어장을 모든 면허어장 및 정치성 구획어업 어장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 연말부터 전국 모든 면허 어장과 어촌계 마을어장, 협동양식장 등에서 스쿠버 레저활동 등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해수부는 또 유어장에서의 작살 사용도 허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어촌계 관계자들은 "어민들과 스쿠버 다이버들과의 불법 어로 시비가 사라지고 어민들이 공식적으로 입어료를 받을 수 있어 소득 증대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