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제 조사결과상당수 사업영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공기업들이 거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사용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지난해 7~9월 23개 정부투자.출자기관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분석작업을 벌인 결과, 모두 19개업체의 109개 약관에서 206개의 불공정조항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후 도로공사와 가스공사 등 11개사는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했으며 자진시정하지 않은 한국전력과 한국통신, 주택공사 등 8개사에 대해서는 약관심사위원회에 넘겨 차례로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은 공사.구매.용역 등 각종 계약을 통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직권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기업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은 각각 21개의 불공정약관이 적발돼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관광공사와 농업기반공사가 각각 8개로 그 뒤를 이었고 가스공사와 송유관공사, 감정원은 1개씩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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