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화가입 무단변경 '물의'

공무원 이모(32.대구시 남구 대명동)씨는 가입한 적도 없는 온세통신으로부터 7월분 시외전화 서비스이용료 5천230원을 납부하라는 요금고지서를 받고 의아했다. 이씨는 업체에 항의했지만 또다시 8월분 요금고지서(7천580원)가 날아왔고, 21일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부에 중재를 요청했다.

역시 온세통신으로부터 8월분 요금고지서를 받은 주부 전모(41.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씨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항의했지만, 업체는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가입시켰겠느냐"며 책임을 떠넘겼다. 전씨는 "온세통신측이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열람해 허위로 가입시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외전화 서비스 업체들이 본인 동의없이 회원고객으로 가입시키는 사례가 많아 개인신상정보 유출과 무단가입 말썽이 빚어지고 있다.

이같은 말썽은 온세통신, 데이콤, 한국통신 등 시외전화 서비스업체 3사가 고객인적사항이 담긴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정보를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

한국통신 대구본부에 따르면 '고객허위가입'등을 이유로 지난 1~8월까지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대구등록센터'에 가입 취소를 요구한 민원이 데이콤 1만500건, 온세통신 1천763건, 한국통신 51건등에 달하고 있다.

한국통신 대구본부측은 "지난 6월 6만명, 7월 11만명의 가입자가 온세통신으로 빠져나갔으며, 이중 상당수가 그같은 무단변경 사례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이같은 허점을 우려해 지난 달 15일 정보통신부가 취한 '전화권유 가입자유치(텔레마케팅)'금지조치를 앞두고, 6~8월에 '허위가입'이 폭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온세통신 영남지사 관계자는 "동의없는 시외전화 이용가입을 항의하는 전화문의가 하루 20~30통에 이른다"며 "일부 위탁대리점들이 무리하게 고객확보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부 양순남 국장은 "고객이 믿고 맡긴 정보를 회사들간에 마음대로 영리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라며 "허위가입사실을 밝혀 소비자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석기자

최병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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