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보진료 제한 연 365일

정부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정책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사실상 무제한으로 풀렸던 '건강보험 진료일수'가 다시 연간 365일까지로 제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의 문경태 연금보험국장은 25일 "진료일수 제한이 완전히 풀린 이후 '의사 쇼핑' 형태의 남수진과 그에 따른 보정재정 누수가 심각해졌다"면서 "보험재정절감을 위해 연간 진료일수를 365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 내달 중으로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 국장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나 여러가지 질병을 갖고 있는 복합 질환자도 단골 병원 의사에게 통합처방을 받으면 진료일수를 현명하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진료일수 제한은 환자의 연령이나 질병유형 등에 상관없이 적용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보다 훨씬 부유한 미국을 포함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진료일수제한없이 보험급여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면서 "파탄 위기에 처한 건강보험 재정을되살리기 위해 진료일수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진료일수=환자의 외래처방 및 입원일수는 물론 약국 조제일수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3가지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하루에 각각의 질환을전문으로 하는 의원 3곳을 찾아가 3일분씩의 처방을 받은 뒤 약국에서 조제를 하면 진료일수는 모두 12일로 계산된다.

정부는 보험급여 확대 정책에 따라 지난 94년 연간 180일로 제한되던 진료일수를 매년 30일씩 늘리다 지난해 7월부터 진료일수 제한을 완전히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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