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샀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뒤 값이 떨어질 경우 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토지 리턴제'가 공기업에 의해 시행된다.
토지공사 경북지사는 토공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년 뒤 땅값이 떨어질 경우 매수인에게 원금을 돌려주는 '토지 리턴제(원금보장형 판매제)'를 다음달부터 3개월간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개인이 토지에 대한 투자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부동산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비쳐지고 있다.지역에서 '토지 리턴제' 대상이 될 첫 토지는 안동 정상지구 및 김천 교동지구 상업용지로 55필지 3만298㎡로 금액으론 120여억원에 이른다.
이들 토지에 대해서는 3년 분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매입자가 1년 이상 연체없이 할부금을 납부하다가 최종 할부 약정일에 가서 땅값이 하락했거나 토지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포함한 기 납입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이때 취득세까지도 지자체에 환불신청을 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토공 관계자는 설명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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