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년뒤 부과 과태료 한심

지난해 9월 주차위반으로 딱지를 떼인 적이 있다. 그 후 과태료 용지가 날아오지 않다가 1년이 지난 지난 22일 중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용지가 날아왔다.차는 이미 지난 5월에 팔았는데 말이다. 담당부서에 전화로 확인해 보니 "업무가 바쁘면 3개월이건 6개월이건 1년이 지나건 상관없이 과태료 용지를 부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도 없이 "새 차량이 있으니 그 차에다 대체 압류를 걸 수 있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다.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일처리를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이 중구청만의 태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공무원의 불성실성으로 인해 그들이 하는 주차위반 단속업무 등에 대한 신뢰도 가지 않는다. 중구청 공무원들의 반성이 있길 바란다. 박진희(teofi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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