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ID와 비밀번호를 해킹해 인터넷 대화사이트에 야하고 이상한 글들이 올라 있으나 비밀번호가 변경돼 삭제도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친구들도 이 글을 읽어 학교도 못갈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으니 범인을 꼭 찾아주세요』
달성군 논공읍 이모(15·중3)양은 PC통신 인터넷 사이트 ㄷ모임 방명록에 자신을 겨냥한 성희롱과 욕설이 난무하자 경찰에 수사를 요구하는 PC진정을 지난달 제기했다.
경찰은 글을 올린 IP추적 등 조사에 나섰으나 수시로 변경되는 유동 IP로 발신자 확인이 불가능해 수사진전을 보지 못한 채 내사종결한 상태.
김모(16·달성군 화원읍)양은 지난달 인터넷 경매사이트인 ㅇ에서 ㅍ사제품 중고 고급가방을 2만5천원에 구입했는데 훼손된 부분이 많다며 판매자를 사기혐의로 처벌해 줄 것을 경찰에 PC진정을 했다.
김양은 『새 것이라고 해 인터넷 직거래로 구입했으나 가방 안주머니가 찢어지는 등 불량상태여서 판매자에게 수 차례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가방을 판매한 김모(18)양의 서울 주소지를 추적, 방문조사에 나섰으나 환불을 하는 바람에 내사종결했다.
이양과 김양 사례처럼 청소년들의 인터넷 경매, 대화방 명예훼손 등 경찰 사이버 범죄 신고가 폭주해 경찰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8월말까지 1천660여건의 사이버범죄가 신고돼 지난해 한해동안의 170여건에 비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실적은 지난해 93명인 반면 올해는 102명 검거에 불과하다.
달성경찰서의 경우 매월 20여건의 사이버범죄 신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발신자 추적이 불가능한 인터넷 명예훼손, 2만~10만원 내외의 경매건이 대부분이어서 경찰이 수사와 사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PC진정도 일반 진정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소한 시비거리도 조사에 나설 수 밖에 없으나 처벌은 솜방이 수준이어서 경찰력 낭비요인이 되고있다.
일선 직원들은 『사이버범죄 특성상 가해자 신원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데다 인적사항과 주소지를 알아내도 경찰출두에 불응해 서울 등 전국 출장조사가 불가피하다』면서 『우여곡절끝에 용의자를 잡아도 10대 초범이고 피해 금액도 경미해 90%가 기소유예 처분된다』고 말했다.
한 간부는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진정을 띄우면 그만이지만 조사경찰들은 기한내 처리를 위해 격무에 내몰리고 있으며 상부에서도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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