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내 '이용호 비호의혹'을 조사중인 특별감찰본부가 핵심 검찰간부 3명의 진술차이로 인해 사건실체 규명을 위한 실타래를 좀체 풀지 못하고 있다.
특감본부의 조사초점은 지난해 서울지검 특수2부가 이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수사팀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사건처리가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여부이다.
당시 수사지휘 라인에 있던 임휘윤 부산고검장(당시 서울지검장), 임양운 광주고검 차장(당시 3차장), 이덕선 군산지청장(당시 특수2부장) 등 검찰간부 3명의 이에 대한 진술은 그야말로 '3인3색'.
정식 수사착수 이전인 내사단계의 보고 채널 및 경위에서부터 이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
당시 서울지검 특수2부장으로 수사팀 실무책임자였던 이덕선 지청장은 "4월20일께 임양운 3차장에게만 내사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했지만 임 광주고검 차장은 "이 지청장이 나한테 보고하고 임 고검장에게도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차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임 고검장은 작년 5월 이씨 긴급체포 때 수사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주장과 달리 그 전에 수사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지만 임 고검장은 "내사단계에서 누구의 보고도 받은 일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체포 뒤 석방 및 불입건 처리에 대해서도 이 지청장은 "수사팀내에서도 횡령죄 성립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부장 전결사안이어서 회삿돈이 전액 변제되고 진정이 취하된 점 등을 고려해 석방한 뒤 불입건 처리했다"는 진술을 고수하고 있다.
임 고검장은 "불입건 결정은 내가 서울지검을 떠난 이후에 이뤄졌다"며 최종 사건처리와 무관함을 주장했고, 임 차장은 "임 고검장이 떠난 뒤 이 지청장에게서 '사건이 안된다'며 종결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특감팀 관계자는 전했다.
특감본부가 26일 이 지청장과 임 차장을 조사하면서 대질조사를 하지 않은 것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라 진술이 계속 평행선을 그리는 상황에서 대질조사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는 후문이다.
외압의 실재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수사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감팀이 관련자들의 입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객관적 증거와 주변정황 확보를 위한 수사기법 강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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