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10월 한달동안 무단 방치차량과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경제난으로 신천둔치를 비롯, 주택가 이면도로, 공터 등지에 무단 방치차량이 크게 늘어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는 것.
시는 방치차량을 추적,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토록 통보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처리하는 한편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고 후 폐차 또는 매각처리할 방침이다.
시는 또 지프형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에 좌석을 설치, 승용 자동차로 사용하거나 자가용 승용자동차를 LPG자동차로 변경하는 등 불법 구조 변경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펴 고발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무단 방치차량 3천272대를 적발, 1천527대를 차주에게 통보해 자진 처리토록하고 1천745대는 강제 폐차하고 소유자를 고발했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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