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초등학교 전직을 희망하는 농촌지역 교사들이 학기 중에 사표를 내는 일이 잇따르자(본지 13일자 28면 보도), 전국 시·도 교육청들은 농촌지역 초교 교육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임용시험 자격기준을 변경키로 했다.
현직 교사는 시험 공고일(10월 말) 일년 전에 사표를 내야 다른 시·도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전년도 말까지만 사표를 내면 되도록 한다는 것. 이에 따라 내년 임용시험 응시 희망 현직 교사는 올 연말까지 근무한 뒤 사표를 내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기 중 사표 제출로 인한 수업 파행을 막기 위해서는 기준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시·도 교육청 담당자들이 합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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