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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복수상표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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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두개 이상의 정유사와 거래할 수 있는 복수상표 표시제가 지난 1일 시행 이후 한달이 지났으나 지역별로 적용 실적이 거의 없는 등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고령군내 21개 주유소의 경우 저장탱크 시설이 소규모인데다 주유기의 수도 유종별로 2개 이상 되는 곳이 많지않아 복수거래를 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복수거래를 위해서는 유종별 탱크시설이 2개 이상이어야 하며 단일 탱크의 용량이 대리점의 최저 수송량과 최저 재고량 유지를 감안하더라도 2만ℓ 이상의 규모가 필요해 상당수의 주유소가 이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중규모 이상의 주유소도 기존 거래 정유사와의 특수한 관계로 복수제를 유보하고있는 것도 제도의 확산이 안되는 이유로 분석된다.

또 정유사도 과거 90년 이전까지 벌였던 치열한 시장 확대경쟁시 겪었던 지원자금의 과다한 지출과 소모성 쟁탈전으로 인한 상호간의 피해를 의식해 서로 시장침투를 자제하는것도 이 제도 확대의 저해 요인으로 알려지고 있다.이같은 분위기에 편승 기존 거래정유사와 대형 주유소간 새로운 거래기본계약서를 통해 계약기간 3년이상으로 계약하기 위해 정유사 담당자가 거래주유소를 방문하고있어 사실상 내부단속적 업무를 강화하고있다.

모정유사 구미지사는'석유제품 상표사용 및 매매에 관한 기본계약서'를 담당자로부터 각 거래주유소를 방문해 날인받고있으며 다른 정유사도 같은 계약을 추진하고있어 당분간복수상표 표시제의 확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김인탁기자 ki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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