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사이드-부부갈등

북한에서도 최근들어 이혼이 늘고 있다.

예전에는 배우자의 불륜이나 고부간의 갈등으로 이혼을 했으나 요즘엔 가장이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의 이혼은 제도적으로 제한(북한은 1956년 합의이혼을 폐지하고 재판에 의한 이혼만 인정)되어 있으며 가능하면 함께 살도록 유도하고 있다.

북한 여성들은 웬만하면 이혼하지 않으려 한다. 북한이 아직 남성중심의 사회인데다 이혼여성과 결혼을 꺼리는 사회적 관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저히 같이 살 수없는 경우엔 재판소에 가서 이혼신청을 한다.이혼신청을 접수하면 판사는 아주 중대하거나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곧바로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가능하면 화해하고 살도록 조정한다. 평양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혼하려면 아예 지방에 가서 하라는 식으로 화해를 유도한다.그래도 잘 풀리지 않을 경우엔 동네 주부들을 모아놓고 '공개재판'을 열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 앞에 부부간의 비밀을 폭로케 해 망신을 줘 이혼을 막아보자는 의도에서다. 이래저래 이혼은 원하면서도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본인들이 죽어도 이혼하겠다고 우기면 어쩔 수 없이 이혼판결을 해준다.

이혼 사유 중 가장 확실한 것은 배우자 중 한사람이 '반당분자'나 '반혁명분자'일 때이며 최근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이혼할 경우 위자료 같은 것은 전혀 없다. 돈으로 보상하는 것은 자본주의 요소로 보기 때문이다. 자녀 양육문제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부가 정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세 미만 어린이는 어머니가 기르도록 한다. 여성이 자녀를 기를 경우 자녀수에 따라 월수입의 10~30% 범위안에서 남성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최재수기자 bio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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