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손으로 알려진 G&G 그룹 이용호 회장이 전 임직원들의 퇴직금이나 투자자문회사에 지급해야할 수수료를 떼먹으려 했다가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황성재 부장판사)는 28일 이씨 계열사인 삼애실업(현 삼애인더스)의 전 대표이사 정모(54)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1억7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임원들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총결의를 통해 이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퇴직금은 재직중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99년 10월 KEP 전자에서 삼애실업을 인수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KEP에 양도하고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작년 4월 퇴직한 이씨는 "주총을 통해 임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결의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지법 민사44단독 이환승 판사도 지난달 삼애인더스 전 임원 김모씨가 이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2천22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KEP전자가 삼애실업을 인수하면서 1년간 고용보장과 퇴직 위로금 지급을 약속했다"며 "작년 3월 퇴직한 김씨에게 약속한 위로금을 줘야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법은 작년 7월에도 K인베스트먼트가 KEP전자 인수 성사에 따른 성공 수수료를 달라며 이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는 K사에 1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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