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6개 회원국 가운데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로 인한 사망이 많아 우리 나라 안전교육의 문제점을 극명히 보여준다. 영국은 일찍이 교육개혁법에 안전교육의 필요성과 목표를 명시해 교육과정에 이를 포함시켰고,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안전교육시설을 점검한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아동안전 육성 종합대책 시안'을 발표했지만 입법화 등 아동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선진국의 정부가 주도적으로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과 달리 우리 나라는 몇몇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안전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재정적으로나 홍보 부족으로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록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아동 안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각급 학교와 아동복지시설에서도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들이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연수받고, 학생들에게도 교육과정 안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안전교육을 위한 교재, 교구를 개발, 보급해야 한다. 그리고 아동과 관련된 상품을 만들거나 제작하는 기업들도 아동 안전을 위해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함께 진행될 때 아동 안전사고는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안전은 이제 더 이상 소외되거나 방치되서는 안되는 문제다. 이를 위해 아동 전문가, 정책입안자, 행정가, 그리고 부모 등 모든 이들이 아동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려는 자세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한민경(연세대학교 아동학과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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