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금 주면 2만8천원, 카드는 3만원?

박혜정(28.여.대구시 서구 중리동)씨는 며칠전 모 패션몰에서 옷 한벌을 사고 물건값을 물어 봤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물건값이 현금으로는 2만8천원, 카드로는 3만원이라는 상점 주인의 말 때문.

박씨가 현금과 카드결제 가격이 왜 차이가 나느냐며 따져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상점주인은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깎아 줄 수 없다"며 "이런데서 옷 처음 사보느냐"며 핀잔만 주더라는 것.

대구시내 5천여개 패션몰 점포 대부분이 카드 가맹수수료를 고객에게 떠넘겨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들 점포들은 현금결제시 카드결제보다 5~10%정도 가격을 할인, 소비자들의 현금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백화점이나 브랜드의류점처럼 정찰제 판매방식이 아니라 상인과 고객간의 흥정에 따라 판매가격이 달라져 소비자들이 대금결제를 카드로 하게되면 오히려 비싸게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느끼게 하고 있다.

황명희 여신금융협회 조사홍보팀장은 "카드결제와 현금지불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명백한 수수료 전가행위"라며 "이는 여신금융업법에 저촉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패션몰 한 상인은 "마진율이 적은데다 카드 수수료 부담까지 떠 안아 가급적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인들은 카드결제로 인한 세원 노출을 회피하려 현금받기를 선호하고 있다.

대구지방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점포에 1차로 서면경고 조치하고 재차 적발될 경우 탈세혐의 조사대상 업체로 포함시키고 있으나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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