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임시조치' 활용도가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지역에서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 162건중 검찰이나 경찰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한 임시조치는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전지법이 가정보호 사건 146건중 113건에 대해 임시조치를 취한 것과 비교해 턱없이 떨어지고, 부산지법 164건의 45건, 광주지법 320건의 63건 등 다른 지법에 비해서도 임시조치 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지역 여성계에서는 남편에 의한 아내 학대와 폭력 발생 빈도가 높은실정에서 사법당국이 임시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야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임시조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의 핵심 내용으로 고소 또는 신고 후 가정보호 처분이 발부될 때까지 일정거리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폭력상황에 노출된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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