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논술 문제는 통일이 된다면 북한 땅의 소유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는 것이었다. 얼마전 대선 후보들의 토론에서 어느 토론자가 분단 이전의 소유주들에게 그 땅값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통일된 정부에서 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 나라와 같은 분단 과정을 겪은 독일에서는 통일이 되자 동독의 땅을 분단 이전 소유주가 재산권 반환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옛날 땅을 찾아나섰다. 동독의 농민들은 통일이 되자 농사를 지을 땅을 빼앗긴 사람들도 많아졌다. 이는 우리 나라도 통일이 되기 이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의 재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단 상태를 불법의 상태로 규정하고 분단 이전의 소유주를 인정하든 분단의 상태를 학생이 주장한 것과 같이 전쟁과 같은 천재지변의 하나로 규정하여 분단 상태로 인해 일어난 모든 행위를 무시하고 현재의 재산권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든 국민적 합의에 의해 재산권의 소유 형태가 결정되어야 한다.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법적 분쟁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 법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었다. 민족 국가의 통일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대축제의 마당에 국민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어떠한 법적인 조문보다 우위에 둘 수 있다. 이런 전제 아래 국민적 합의를 먼저 도출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논술에서는 검정고시 출신의 윤희란 학생의 글을 뽑았다. 학생의 글은 전체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전체 글의 구성이나 문장도 무난하게 잘 쓰여졌다. 본론의 문단에서 예시를 통한 논거들도 설득력이 좋다. 다만 서론에서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은 약간 거슬린다. 논증은 본론의 영역이다. 서론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본론의 진술방향을 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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