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5일 금융관련 당정회의에서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은행법 9개 금융관련법과 151건의 금융규제 정비방안, 코스닥시장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정기국회에 앞서 정부와 여당이 마지막 조율작업을 벌이는 한편 침체국면에 빠져 있는 코스닥시장을 부양해 벤처산업을 떠받치기 위한 의미로 해석된다.
다음은 이번 당정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이다.
◇산업자본에도 은행 지분 10% 보유 허용
정부는 이날 당정회의에서 산업자본에도 은행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개정안을 다시 손질해 선보였다.
지난번 공청회까지만 해도 정부는 비산업자본에 대해서만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가 이처럼 은행법 개정안의 큰 줄기를 도중에 수정한데는 비산업자본에 한해 은행 지분 10% 보유를 허용할 경우 30대 재벌 가운데 실제로 은행 지분을 늘릴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비금융부문 자본비중이 25% 이상 또는 비금융부문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인 곳을 산업자본으로 볼 때 현재 30대 재벌 가운데 비산업자본은 한 곳도 없고 50대 재벌중에서는 교보와 대신만이 비산업자본에 해당되는 상황이다.
다시 지배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목적의 보유에 대해서는 과감히 제한을 풀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또 공적자금 회수 진도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내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될 공적자금 투입 은행의 민영화를 원활히 진행시키겠다는 이중포석도 깔려 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덩치가 큰 은행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곳은 대기업집단과 외국기업밖에는 없는 만큼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고뇌의 흔적이 엿보인다.정부는 다만 은행 지분을 4% 넘게 보유한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산업자본에서 계열분리된 곳은 실질적인 분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분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4%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산업자본이라도 2년내 계열분리를 제외한 나머지 방법으로 금융주력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창투사 주식매각 제한 완화
정부는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수급 개선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내놨다.우선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의 주식매각제한 제도를 투자기간별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투자기간 1년미만의 경우 등록후 6개월간 벤처캐피탈의 주식매각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3개월로 단축하고 투자기간 1년 이상의 경우에도 현행 등록후 3개월간에서 1년 이상∼2년미만은 등록후 2개월간, 2년 이상은 등록후 1개월간으로 주식매각금지 기간을 줄였다.
또 투신 등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도 벤처캐피탈과 같이 등록후 1개월간 주식매각을 제한하되, 세제상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없는 점을 감안해 등록심사 청구일전 1년내 투자분(공모참여분은 제외)만 적용하기로 했다.
시장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공모는 3개월, 사모는 1년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때 전환금지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통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발행국가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1년내 내국인이 장외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 대해서는 공모시 3개월의 전환금지 기간을 계속 적용하도록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코스닥위원회와 함께 등록·퇴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부터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 감시인력을 현재 31명에서 6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상매매자동적출시스템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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