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일선 시군에서 각종 입찰 집행시 징수하는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특히 이달부터 실시할 전자입찰을 앞두고 입찰 참가수수료 폐지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도내 시.군에서는 관급공사 등의 입찰 집행시 건당 1만원의 참가수수료를 업체들로부터 받고 있다.
따라서 연간 수백건의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체로서는 한달에 평균 40만원에서 50만원씩 연간 수백만원이 지출된다는 것.이 수수료 제도는 자치단체에서 입찰 업무 처리와 관련된 비용을 충당키 위해 마련 됐으나 건설업계에서는 건당 1만원씩은 너무 높게 책정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입찰 건당 수백개의 업체가 참가해 업무처리에 행정력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치단체가 수수료 징수로 업체에 부담을 주고 수익을 내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는비판을 받고 있다.건설업자들은 자치단체에서 일률적으로 입찰 참가수수료로 1만원씩을 받는 것은 업체들도 부담스럽다며 전자입찰 실시로 입찰 수수료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상주시는 지난 99년 2억원, 2000년 2억5천400만원, 올해 3억원 등 모두 7억5천400만원의 입찰 참가수수료를 업체로부터 받았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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