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스닥 기업 부도땐 등록 폐지

앞으로 코스닥 등록기업이 최종 부도처리되면 즉시 등록폐지될 전망이다.이 방안이 시행되면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들이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7일 "지난 5일 당정협의에서 코스닥 퇴출기준 강화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만들기로 함에 따라 현재 코스닥위원회와 증권연구원, 재경부가 함께 협의에 들어갔다"며 "코스닥 등록기업이 최종부도 처리될 경우 유예기간 없이 즉시 등록폐지하는 조치가 매우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은 코스닥 등록기업이 부도를 냈을 경우 6개월간의 자구계획 제출을 전제로 1년간 퇴출을 유예한 뒤 이 기간내 부도사유를 해소하고 주거래은행과의 거래를 재개하지 못했을 경우 등록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스닥기업중 보성인터내셔널과 서한, 한국디지탈라인 등 3개사가 최종 부도처리돼 이 가운데 보성인터내셔널은 자본전액잠식 등 다른 사유가 겹쳐 즉시 등록폐지됐고 나머지 2개사는 등록을 유지, 지금도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감사의견을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로 받았을 경우에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등록폐지하는 방안도 코스닥 퇴출강화 방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덧붙였다.

현행 제도로는 코스닥 기업이 부적정 및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2회 연속 받았을 경우에 등록이 폐지된다.

지난해에는 한국디지탈라인과 서한, 프로칩스, 코네스 등 4개사가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았고 부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곳은 한곳도 없었다.

이와함께 재경부는 코스닥 퇴출사유 가운데 재무구조 악화와 거래 부진, 주식분산 미흡의 경우에는 현행 제도가 다소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기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부도 및 부적정.의견거절 감사의견 때 즉시 등록폐지 방안이 시행되면 지금보다 코스닥 등록폐지 기업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최종부도와 주식분산기준 미달, 자본전액 잠식 등의 사유로 33개의 코스닥기업이 등록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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