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8일부터 인터넷 시정소식지인 '뉴스레터' e메일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한데 대해 시민들이 개인정보침해 여지가 있다며 철폐를 요구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대구시는 시정뉴스, 알림, 주요 시책자료, 관광정보 등 주요 시정소식을 담은 인터넷 소식지 뉴스레터 서비스 이용가입을 지난달 25일부터 접수받으면서, 가입자 '필수입력사항'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했다.
시에 따르면 이는 다른 사람이 허위로 가입해 민원을 일으키거나 장난삼아 가입하는 것을 막고 이용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 파악을 위해서라는 것.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관공서 인터넷 서비스조차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밝히도록 한 것은 전혀 불필요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꺼려 뉴스레터 이용가입을 포기했다는 시민 이모(30·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씨는 "많은 선진국 도시들이 이같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e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뉴스레터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통해 개인의 모든 신상정보(부동산, 재산, 의료보험납부내역 등)가 공개될 위험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뉴스레터 서비스는 이름도 밝힐 필요없이 e메일 주소만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회사원 조모(31·대구시 중구 남산동)씨도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돼 일반 인터넷 정보 이용사이트에서 이름적는 것도 기피하는 실정"이라며 "장난삼아 가입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지만 결국 정기적인 이용자 데이터 점검 등 사후관리 부담을 덜기 위해 이용자만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대구시 정보화담당관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신의 의도에 반한 가입으로 예상되는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뉴스레터 발송으로 인한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서비스이용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계속 이어지면 철폐나 수정을 의논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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