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처방전 발급 매수 논란, 醫政대립

'1장이냐, 2장이냐'

동네의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 수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정면 대립하고 있다.

의약분업후 의료법은 의사는 환자보관용과 약국용으로 2장의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동네의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1장만 발행하자 보건복지부가 위반에 대한 강경처벌을 들고 나섰다.

복지부는 의사가 처방전을 2장 발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리겠다고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환자의 알 권리보장, 약화사고에 따른 책임소재, 수진자 조회 등을 위해서는 처방전 2장 발행을 준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복지부의 강경한 입장에도 의료계는 계속 처방전 1장 발행을 고수하고 있다. 동네의원들은 처방전을 2장 발행하면 처방전 재사용에 따른 약화사고의 위험이 있고 , 환자 개인 정보가 외부에 유출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동네의원들은 의사의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처방내용이 함부로 노출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처방전 2장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내 개원의 이모씨는 "환자가 다른 의사의 처방전을 들고와 똑 같은 처방을 내려 달라고 하거나, 제대로 처방을 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할 경우는 곤혹스러울 것"이라며 처방전을 1장만 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환자보관용 처방전 대신 약국에서 환자에게 어떤 약을 조제했다는 것을 기록한 조제내역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 5월 대구시내 병.의원 및 약국 11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처방전 2장을 발행하는 동네의원은 8%에 불과했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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