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울산에서 대구로 이사를 온 권모(44.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씨는 울산 ㅇ이삿짐센터를 통해 포장이사를 하던 중 비디오, 시계 등이 든 상자를 잃어버렸다. 권씨는 "분실된 물건이 많아 업체에 6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2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해 번거롭지만 사법기관에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는 16일 서울로 이사할 계획인 이모(38.대구시 중구 남산동)씨는 지난달 ㅅ이삿짐센터와 계약을 했지만 업체로부터 견적이 잘못 나왔다며 추가비용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해약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씨는 "이사를 하기 일주일전에 돈을 더 내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자고 하는 것은 업체의 횡포"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사철을 맞아 이삿짐센터의 횡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또 업체들이 물질적인 피해 보상마저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않아 이삿짐 분쟁시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적으로도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9월 한달동안 이사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접수건수는 총 2천371건(포장이사 2천188건, 일반이사 146건, 반포장이사 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됐던 1천580여건보다 49%가 증가했다.
대구지역에서도 지난달 이삿짐 훼손후 보상 회피, 시간지연, 추가비용 요구, 계약위반 등 업체들의 횡포에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의 신고가 수십건에 이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소비자연맹의 중재로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20% 가량의 업체들은 아예 보상을 회피,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소송절차를 밟거나 보상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 한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중재를 하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합의가 힘들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등 행적적으로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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