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술공모전 명목 편취 청소년미협지부장 징역2년

대구지법 형사2단독 강윤구 판사는 10일 미술대회 입상자에게 상패 제작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한국청소년미술협회 경북지부장 정연우(34·경산시 정평동) 피고인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 피고인은 지난해 6월 한국청소년미술협회 주최로 미술공모전을 개최한다며 협조공문을 임의로 작성해 전국 초등학교에 발송, 입상자에게 상패제작비 명목으로 4만3천원씩 송금받아 1만3천원씩만 상패 제작에 쓰고 남은 돈 2억여원을 챙겼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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