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이닉스 채권 채무 불이행 선언

하이닉스반도체 채권에 대해 중도상환을 요청했던 외국은행들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을 피하려고 채권이관 작업까지 마친 뒤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을 해 도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기업구조조정법을 적용하더라도 국내 금융기관과는 달리 외국계 금융기관은 언제든지 보유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겨 법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채권단에 따르면 소시에떼제네랄 등 9개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하이닉스 채권 4천600만달러에 대해 중도상환을 요청했다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대상이 되자 본점으로 채권을 넘기는 방법으로 법망을 빠져 나갔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이 경우 중도상환 요청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들 은행은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자 해당채권에 대해 채무불이행 선언을 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르면 외국계 금융기관 국내지점이 보유한 기업여신은 법적용 대상이 된다.

이들 은행은 당초 하이닉스에 신디케이트론(협조융자)을 해주며 현대그룹이 대주주로 경영권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으나 하이닉스가 지난 6월 계열분리와 함께 DR발행 등 외자유치에 나서자 계약위반이라며 중도상환을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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