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을 위한 '사이버 법관공동회의'를 만들어 공개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일부 판사들의 움직임은 법원의 보수성에 비춰 실로 파격적이나 그 취지는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대법원은 이들의 움직임을 집단행동으로 일축할 게 아니라 그들이 왜 이같은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나에 대한 심사숙고가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들의 주장 대부분은 지금까지 사법개혁추진위에서도 여러차례 거론된 것도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실제 사법개혁의 모습으로 실현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물론 대법원 등 일부 법조인들은 이런 행동양식 말고도 얼마든지 판사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왜 이러느냐는 비판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들도 주장했듯이 지금까지의 법관회의는 말이 회의형식이지 현실은 상의하달(上意下達)식의 일방통행이라 진정한 법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하의상달(下意上達)의 구실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닌가. 또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오늘의 사법위기는 법관들이 제몫을 못해온 탓이란 자성(自省)아래 일제와 독재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란 지적은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적절한 것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또 대통령의 자의적 사면 견제, 검사의 기소독점권을 재정신청의 확대로 그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도 반드시 실현돼야 할 사법개혁의 과제라 할 수 있다특히 법관의 신분보장문제는 정치적 판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현실이고 더욱이 고등법관 승진에 따른 이직사태의 '관행'은 어떻게 하든 그 대안이 나와야 할 중요사안이다. 한마디로 이들의 주장은 법원의 민주화와 사법부 독립문제는 폐쇄적인 패턴으론 해결이 어렵기에 좀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논의가 돼야 한다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사법개혁의 디딤돌로 승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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