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구속 언론사주석방촉구 결의안에 대해 "3권 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국회 상정 자체에 반대입장을 밝혀 앞으로여야간 또하나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상천 최고위원은 "입법부가 사법.행정부의 일에 관여하려면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언론사주들은 재판중이기 때문에 신병결정권이 사법부에 있는데, 입법부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석방권고결의안을 내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3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과거 우리가 야당때 국무위원 사퇴권고결의안이나 내각총사퇴결의안을 냈을때 당시 여당이 헌법에 근거가 없다며 운영위 상정을 거부한 전례가 있다"며 "당시 여당은 헌법상 규정된 해임건의안이 아닌 사퇴권고결의안을 내면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는데 맞는 논리이며, 이번 석방결의안도 같은 경우"라고 덧붙였다.
이에 노무현 최고위원은 "결의안 제출이야말로 국회 기능을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라고, 송영길 의원은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총재가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중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각각 이 총재와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의장실 고위관계자는 "3권 분립이라는 이유로 심의를 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고 해 그 전례의 적법성을 검토토록 지시했다"며 "현재 결의안은 관할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에 가 있는데 문광위에서 적법하게 심의돼 본회의에 넘어오면 의장으로선 안건으로 올려 심의할 수 밖에 없으나 문광위에서 3권 분립을 이유로 심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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