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분당판 수서비리 진상 밝혀라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의혹을 제기한 분당의 제2 수서사건은 여러 정황으로 미뤄봐 그 개연성이 높은 만큼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박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요약하면 성남시 분당의 백궁.정자지구 토지 3만9천평은 당초 상업용지였으나 특정지역 출신이 사주인 H개발 등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 98년말부터 이 땅을 집중 매입한 후 공교롭게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도시설계변경 승인권이 광역단체장에서 성남시장으로 넘어왔고 이 시점에 맞춰 H개발이 일반상업용지로 변경신청을 한 게 승인이 나 결국 약 2천가구의 아파트 건축을 하게 됨으로써 땅값 차익만 2천억원에 아파트 분양까지 포함하면 모두 8천억원의 엄청난 차익을 남겼다고 한다. 문제는 그 복잡한 과정의 배후엔 여권실세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 이게 바로 제2의 수서(水西) 비리라고 폭로했다.

그 첫 의혹은 이 땅을 원래 사들인 포스코개발이 설계변경 신청을 했을땐 거부되는 바람에 결국 거액의 위약금을 물고 계약해지 소동까지 있었던게 어찌해서 불과 1년사이 성남시장이 승인해 줬느냐에 있다. 더욱이 경기도의 감사결과 설계변경과정에서 실시한 주민여론조사가 일부 조작됐다는 사실이 발견됐다는 건 설계변경이 순리로 이뤄진 게 아니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주요 대목이다. 또 분당주민들은 99년부터 부당용도변경 저지공동대책위원회까지 구성, 불법설계변경을 해준 성남시장퇴진운동과 함께 수원지법에 '도시설계변경취소 청구소송'까지 제기할 정도로 분당주민들의 강력반발에 직면해 있다.

민선시장이 재선(再選)에 결정적인 지역여론까지 무시하며 설계변경을 했다는 건 자의(自意)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해주는 대목이다. 게다가 하필 그 미묘한 시점에 건축법까지 개정된 것도 의문의 소지가 다분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감사원을 동원, 우선 그 진상을 파악하고 '여권실세개입'에 의한 행태라는 의심이 들면 당연히 검찰수사로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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