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총무 두차례 전화 금품 받은일 없어

지난 2월 벤처기업 C사 주식분쟁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진정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가졌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김진태(수원지검 형사1부장.사진) 당시 동부지청 형사4부장은 "사건은 엄정하게 처리됐으며 금품을 받은 일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김 부장은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의 압력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이 총무에게서 두차례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되느냐고 묻길래 사전영장치기로 한 상태여서 '아무 말씀 드리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김 부장과 일문일답.

-녹취록 봤나.

▲이번 일은 서승모를 구속시키는 게 목적인 박씨가 영장 기각되고 뜻대로 안되니까 이런 일을 한 것이다. 밖에다 떠들면 되지 않겠나 생각한 것 같다.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난다.어쨌든 수사는 엄정하게 했다.

-녹취록에 예전부터 금품을 제공해온 것 같은 박씨의 얘기는 사실인가.

▲이번 사건 수사하며 박씨에게 금품 받은 적 없다.또 그 전에도 돈같은거 받은 적 절대로 없다.왜 박씨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는지도 기억 안난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의 외압의혹은.

▲압력이나 강요받은 적 없다. 이 총무에게서 두번 전화받았는데 '(S씨는) 어떻게 되냐'고 묻길래 전화받을 때 이미 사전영장치기로 작정한 상태여서 '말씀 못드린다'고만 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지만 검사한테 변호사가 압력 넣는 법이 있나. 담당검사에게는 이 총무에게 전화왔다는 얘기도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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