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과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신생아를 뇌성마비에 이르게 한 병원측에 거액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내려졌다.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가족이 딸(4)출산 당시 머리가 커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하는데도 정상 분만토록 하는 바람에 뇌성마비를 앓게 됐다며 L산부인과 운영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피고는 원고들에게 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들이 분만과정에서 태아의 심장 박동수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하는데도 이를 측정하지 않았고 출산전에 태아의 머리가 자궁보다 클 수 있다(아두골반불균형)고 의심된다는 진단을 하고서도 산모가 입원한 뒤에는 이를 측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분만촉진제를 투여해 무리하게 분만을 유도함으로써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적절한 시기를 놓쳐 태아의 머리가 함몰될 정도로 (자궁에) 압박을 받아 저산소증을 일으켰고 이로인한 뇌손상 때문에 뇌성마비 등 후유증이 생겼다"고 밝혔다.김씨 등은 부인이 임신중이던 97년 4월 L산부인과에서 아두골반불균형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다음달 같은 병원에서 딸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제왕절개술을 하지 않는 바람에 머리가 큰 딸이 자궁의 압박을 받아 뇌성마비에 빠졌다며 병원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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