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재개된 해양수산부의 오징어 수매 방법이 또 어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해수부가 지난달부터 오징어 수매를 결정해 수협에 보낸 지침에 따르면 8kg 기준 큰 것은 1만1천원, 중간은 1만원 이하를 한도로 정해 매일 경락되는 위판시세가로 물량을 수매토록 한 것.
그러나 구룡포 오징어 채낚기협회에서는 해수부가 1996~97년 경락가에 1천300~1천500원씩 보전해주던 것과 달리 시세가로 수매에 나선다면 상인들에게 오징어를 직접 판매하는 것과 가격차이가 별로 없어 수매를 하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민들에 따르면 정부의 수매 물량은 5개월뒤 물가안정차원에서 방출되고 일반상인들은 정부수매가 보다 싼가격에 오징어를 매입, 비축하게 돼 결국에는 오징어가격 하락의 원인이 된다는 것.
이에 따라 구룡포 오징어 채낚기협회 회원들은 금년도에 배정된 수매물량 4천300t를 거부하는 등 실력행사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구룡포 오징어 채낚기협회 연규식 회장은 "한·러 정부차원의 어업협상 약속을 지키기위해 배 한척당 평균 1천600여만원의 입어료를 주고 원양 조업에 나섰던 동해안 채낚기 어선들이 어획부진으로 입은 손실보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징어 수매 재개 문제가 나왔는데도 해수부가 방침을 시가 수매로 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포항·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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